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신청자격

  • 1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2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슨병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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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1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2신청방법 :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3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자)
  • 4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본인의 신분증1부),대리인이 신청(이해관계인의 신분증1부)
  • 5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서의 제출없이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걸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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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절차

등급판정기준

등급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이상 95점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이상 75점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이상 60점미만)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이상 51점미만
 인지지원
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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